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==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(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)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("거래정보등")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(제4조 제1항 본문 전단). --또한,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(같은 항 본문 후단).-- [[2022년]] [[2월 24일]] [[헌법재판소]]의 [[위헌]] 결정으로 효력 상실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1/0013011061|#]]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(제6조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